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로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거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의무관계는 소멸하나..”
(대법원 2001.4.27. 선고 99다 17319 판결)
대법원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하여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소전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