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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Before Suing제소전화해 소개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로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거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의무관계는 소멸하나..” (대법원 2001.4.27. 선고 99다 17319 판결)

1.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하여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소전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간에 다투어졌던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