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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 Execution제소전화해 강제집행

강제집행 소개

제소전화해의 소개

1.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하여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소전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인도집행, 채권집행 등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인도집행이 가능한 경우

가.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명시된 3기분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주택임대차는 2기분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계약상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무단전대, 무단양도)
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집행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연체한 월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