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신청 및 집행절차
- 1화해조서정본, 집행문부여신청서, 송달증명원 각 발급
- 2집행관사무소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 3집행비용납부
- 4집행관의 집행계고(예고) 통지
- 5집행관의 인도집행 실시
- 6집행목적물 이외의 동산에 대한 매각절차진행
집행법원에 의한 채권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절차
채권집행사건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동산압류(집행관), 부동산강제경매
- 1화해조서정본, 집행문부여신청서, 송달증명원 각 발급
- 2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 3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류 접수
(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