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저희 전담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준비서류의 목록과 양식은 저희 전담센터에서 의뢰인에게 보내 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제소전화해 성립을 원할 경우 피신청인용 소송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번거로운 분들은 대행발급비용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저희 전담센터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