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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Before Suing제소전화해 소개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라는 용어는
‘제소’ ‘전’ ‘화해’로 쪼개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소’란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이고, ‘화해’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소전화해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임대차관계에서 이미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계약내용을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재판상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제소전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화해당사자들의 명백한 서면합의 없이는 제소전화해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센터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준비서류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