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화해당사자들 사이에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화해조서에 적힌 내용의 판결문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임대인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될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임차인 또한 화해조서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굳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더라도 그때부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제소전화해와 비교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게 됩니다.
이렇듯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킬 경우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관련 분쟁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